석탄 대체 발전용 천연가스 부과금 인하로 수입 감소

자동차 소유 제한 폐지된 LPG 소비 증가는 판매부과금 ‘↑’

발전·수송용 가스 수요 늘면서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증가

평택에너지서비스의 오성 LNG 발전소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내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수입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에특회계 수입은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발전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부담금 기준이 하향 조정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청정성이 부각되면서 자동차 소유 제한 규제가 없어진 LPG 부탄 소비가 늘면서 석유판매부과금 수입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대안으로 LNG와 LPG가 각광받으면서 소비량에 연동되는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수입도 증액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에특회계 법정 부담금 수입은 1조897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보다 약 2.5% 줄어든 규모이다.

에특회계에 편입되는 4가지 법정부담금 중에는 유일하게 석유수입부과금이 감소 전망됐다.

내년 징수액은 올해 대비 4.7%가 줄어든 1조5402억원이 편성됐다.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부과금 단가가 떨어진 영향 때문이다.

◇ 에특회계 여유재원 4조 넘어 부담금 감소 영향 상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중인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원 배출이 높은 석탄 대신 상대적으로 청정한 LNG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이후 발전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을 하향 조정했다.

톤당 2만4242원이 부과되던 것이 3800원으로 낮춰지면서 석유수입부과금 중 발전용 천연가스부과금 수입이 줄게 된 것인데 올해 1426억원에서 내년에는 578억원으로 약 847억원 감액 편성됐다.

반면 LPG자동차 사용 제한 폐지 영향으로 LPG 부탄 소비가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유판매부과금 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LPG 부탄 소비는 올해 보다 약 12.2%가 늘어난 443만톤으로 추정된다.

LPG 부탄에 매겨지는 석유판매부과금이 톤 당 6만2283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징수액은 올해 보다 11.1% 늘어난 2164억원으로 전망된다.

LPG에 kg당 4.5원, LNG는 ㎥당 3.9원이 부과되는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역시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LNG 발전과 LPG 자동차용 부탄 소비가 늘면서 상향 책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올해 대비 약 4.6%가 증가한 1297억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내년 에특회계 수입이 올해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유재원이 4조원을 넘어 당장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 기준 에특회계 여유 재원은 약 4조5000억 규모에 달해 단기적으로는 여유 재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법정부담금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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