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가스보일러 설치 공통 분야 개정안 심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액화석유가스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이 일원화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8일 제10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열고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GC208) 등 28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스보일러 설치 공통 분야 코드인 GC208, GC209에서는 이원화됐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표지판과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시를 일원화했다.

시공표지판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시공표지판의 소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했다.

또 GC208에서는 연돌 옥상 돌출부 높이 관련 기준을 GC209의 개정된 내용과 같이 했으며 GC209와 중복되는 검사 기준을 삭제했다.

GC209에서는 옥외에 설치하는 보일러의 보호조치 관련 기준을 GC208과 같이 했다.

이밖에도 AA111등 26종 코드에서는 유효성이 상실된 KS 표준을 인용한 조항을 대체 가능한 KS 표준으로 수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28종 개정안은 빠르면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카카오톡을 통해 KGS Code(상세기준) 제·개정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했다.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검색한 후 채널 추가를 클릭하면 된다.

가스기준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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