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15일까지 시도·환경공단과 공동 점검

버스 차고지·물류센터·학원가 경유차량 대상 정차 측정

휘발유·LPG차는 배출가스 원격 측정 방식 단속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을 벌인다.

환경부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에서는 경유 차량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LPG 차량 대상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 측정 단속은 측정 장비 한 대 당 하루 2500대 이상 점검이 가능하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내·시외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하기로 한 것.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이 해당된다.

특히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농도를 측정할 계획인데 다만 시범운영으로 개선명령은 하지 않고 정책자료로만 활용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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