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공기업 직수입 러시에 ‘제동’ 걸릴지 관심
신규 LNG 사업계획 검토하던 발전사, 신중에 신중
가스공사, 직수입자 일방적 ‘체리피킹’이 문제의 핵심

▲ 한국가스공사의 평택 LNG생산기지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2022년 본격시행되는 LNG 개별요금제를 숨죽이며 예의주시하는 곳이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별개로 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도입하는 LNG 직수입 업계이다.

국내 LNG 도입은 가스공사가 전담하지만 발전용은 자가 소비에 한해 직수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SK와 GS, 포스코가 직수입을 추진해 왔고, 중부발전은 공기업 발전사 중 유일하게 2015년부터 직수입을 시작한 바 있다.

LNG 직수입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직수입 물량은 지난 2013년 141만톤에서 2017년 463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전체 LNG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5%에서 2017년 12.3%로 증가했다. 또한 직수입 신청물량 역시 2024년 974만톤으로 2017년 463만톤보다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새로운 민간발전 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발전공기업까지 직수입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LNG 개별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직수입 증가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직수입사, 공고해지는 가스公 도입독점에 ‘아쉬움’

직수입사들이 가스공사 물량을 공급받지 않고 해외로부터 직접 LNG 들여오는 이유는 가격이 가스공사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위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간 가스공사와 직수입 A발전사의 도입가격을 비교해보면 ▲2015년 2만2231원/톤 ▲2016년 2만6651원 ▲2017년 8만189원 ▲2018년 5만8510원 등 직수입 발전사의 도입가격이 톤당 2만2231원~8만189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수입사들은 국제 LNG 가격이 낮으면 직수입을, 높으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유연하게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LNG 개별요금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모든 LNG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닌 가스공사가 발전사들과 별개로 가격 조건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굳이 직수입을 위한 천문학적인 설비투자 없이도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의 시설을 이용하며 직수입와 같은 수준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기존 LNG 직수입사는 물론 신규로 직수입을 검토하던 발전사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A사 관계자는 “향후 LNG 직수입을 확대한다는 큰 그림을 통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직수입 시장이 갈수록 축소될 경우 구상중이던 장기사업들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에 내부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LNG 직수입자간 판매허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될 정도로 직수입시장은 가스공사만의 전유물이 아닐 것으로 기대했다”며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물론 들여온 물량을 가까운 해외에 재판매하는 방향도 염두해 LNG 사업계획을 검토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B사 관계자의 경우 “얼마전에는 개별요금제가 본격 도입됐을 경우와 직수입을 했을 경우를 비교하며 내부적으로 경제성 검토를 해보기도 했다”며 “LNG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내 직수입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지만 개별요금제가 도입된다면 가스공사의 도입 독점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 회사 내부적으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그동안 LNG 직수입자들은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을 직수입자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해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즉 세계 LNG 시황이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즘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직수입자는 의무비축을 통한 유사 시 수급 책임이 없고 단기계약 비중이 높아 국제 LNG 가격 급등 시 전력수요 변동에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며 “공사 요금을 개별요금제로 전환해 일방적인 체리피킹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에너지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개별요금제 도입은 국내 가스시장의 효율성 및 발전소 간 공정경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수렴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