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1~3급 간부 33명에 강등발령‧업무배제 등 인사갑질

밉보인 석유개발 전문가 적폐로 몰아 불이익…전문위원제도 악용

양수영 사장, 악의적 제보에 악덕사업주 몰아 "유감" 항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왼쪽)이 직장내 괴롭힘 1호로 신고된 석유공사의 간부 직원 33명에 전문위원 인사조치에 대해 인사갑질이며 인격고문이라 질타하자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오른쪽)은 악의적 제보를 거르지 않고 악덕사업주로 내모는 것은 유감이라고 항변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1호로 신고된 석유공사의 간부 직원 33명에 대한 전문위원 강등발령 등 인사조치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인사갑질이라며 질타하자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이 악의적 제보를 거르지 않고 악덕사업주로 내모는 것은 유감이라며 항변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석유공사 양해명 사장에게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1급~3급의 처장 및 팀장급 간부직원 33명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발령하는 등 경악스런 갑질과 인격고문이 행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빈 사무실 격리수용, 업무배제, 성과를 낼 수 없는 과제 부여, 부하직원들 앞에서 과제발표 강요, 잡일 강요 등 부당행위가 행해졌다는 것.

석유공사가 전문위원 33명을 격리 수용했던 10층 모습.(제공=김기선 의원실)
석유개발경력 28년 전문가가 비축기지 발령 후 잡일 강요에 의해 외곽 펜스에 붙은 칡넝쿨을 제거 하는 모습.(제공=김기선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그 결과 신의원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인사갑질에 대한 부당전보 판정이 내려졌다.

석유공사는 판정에 불복해 이행강제금까지 부담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려 사측의 잘못을 거의 100%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 생산 유공으로 정부 훈장까지 수상한 전 임원에게 전문성과 무관한 과제부여와 인사평가 조작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석유개발경력 28년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강등시키고 칡 제거 등 잡일을 시키는 등 밉보인 직원을 적폐로 몰아 퇴직시키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은 “인사조치에 불만인 직원들의 악의적 제보를 거르지 않고 악덕사업주로 내모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양 사장에 따르면 공사는 비상경영 상황에서 간부 보직이 줄어들어 고육지책으로 전문위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주어 연구하게 했다는 것.

전문위원 역시 1~3급 고위 관리직원에 대해 부여하는 직위 중 하나로 직위 강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수영 사장은 “사기업에서는 보직이 없어지면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들을 퇴직시키지만 공사는 신분보장으로 일하지 않아도 높은 임금을 받아간다”며 “고위직의 인사정체로 신입사원 채용이 어려웠지만 전문위원 발령을 통해 60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등 인적 쇄신이 가능해졌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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