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앞서 강릉서 같은 유형 가스누출사고 발생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123곳에 일제점검 요청…회신은 9곳 뿐

점검요청 미회신 공급자에게서 발생한 사고로 정부 관리체계 '도마위'

가스공급자 정기적 점검 결과 제출토록 개정 법률안 발의예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 2018년 12월 강릉에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3명의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가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12월 사고에 앞서 같은해 1월 강릉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사고당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지난 2018년 1월 9일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서 미사용 가스렌지를 철거한 후 가스렌지와 연결했던 배관을 막지 않아 해당 부위로 가스가 누출되는 LP가스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가스공급자 123곳에 일제점검 특별계획 공문을 발송했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요청에 회답을 한 곳은 단 9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급자 123곳 중 무려 114곳이나 점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김규환 의원에게 제출한 LPG공급자 안전점검 요청 회신 결과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공사가 가스공급자에게 안전점검 지시 및 결과회신을 지시할 법적근거는 없지만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자에게 협조요청을 한 사항” 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급자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점검 결과의 보존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공급자 의무’ 는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제 30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액화석유가스법상 안전점검 결과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2018년 12명 부상, 같은 해 12월 3명(7명 부상)이나 사망한 이번 사건은 가스안전공사의 점검 요청을 미회신한 가스공급자(우주가스)에게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규환 의원은 “공무원이 법령상 본인들의 역할이 아니어서 가스누출 점검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2018년 1월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요청을 하고 회신은 받질 않아 학생들이 3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액화석유가스법에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결과 제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정기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소재하는 지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