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온도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정유사 단계에서는 15℃ 기준으로 온도보정을 통해 판매하는데 주유소 단계에서는 온도보정이 안돼 소비자들이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같은 논리, 비슷한 손해액이다. 
석유제품은 온도 1℃가 변화될 때마다 휘발유는 0.11%, 경유는 0.08%씩 부피가 달라진다.

연중 평균가격에 판매량을 곱하고 온도 1℃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분을 곱해 소비자 손해분을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석유관리원이 실시했던 연구용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별로 온도 차이가 적어 온도보상제도의 도입 타당성이 적다고 결론 낸바 있다.

당시 연구결과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이에 따른 양의 차이가 0.1%정도에 불과한 반면 계량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오차는 0.75%로 계절별 온도차에 의한 오차가 법적으로 허용한 오차범위 이내에 있어 보정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결론이었다.

또한 주유기에 온도보정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온도보정기가 석유제품 밀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온도보정기는 주유기에 석유제품의 온도와 밀도를 기준으로 환산계수를 구해 측정된 제품의 온도에 따라 주유기의 토출량을 조절하는 장치다.

온도는 토출되는 순간 측정이 가능하지만 밀도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특히 온도보정기의 밀도에 대한 보정값이 약 1% 이내인 반면 국내 석유제품의 밀도 변화는 약 7%로 밀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보정기는 정확산 환산계수를 구할 수 없어 정확한 보정값이라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 온도보정기를 부착한 사례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캐나다와 하와이의 사례다. 

캐나다는 연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추운 지방이다 보니 주유소 사업자들이 부피변화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도보정기를 부착한 사례다.

반면 하와이는 연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인 더운지방으로 하와이 주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도보정기 부착을 의무화 했다. 

이처럼 춥거나 더운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온도보정을 통한 실익은 적을 수 밖에 없다.

산업부에서도 해마다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의원실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익 없는’ 문제가 언제까지 회자될지 두고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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