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이후 두 차례 폭발 사고 불구 무방비

위험구역 설정 등 분진폭발 방지 대책 추진 안해

정우택 의원 ‘사고 발생 남부발전 등 안전불감증 도 넘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총 24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분진 폭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분진폭발은 화력발전 이후 발생한 석탄가루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지난 해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가 발생해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는 분진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폭발 예방을 위한 분진제거, 방폭형 전기기계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정한 안전 조치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청주시 상당구)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와 올해 두 차례의 분진 폭발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총 24기의 화력발전소는 위험구역 설정 등의 분진폭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 폭발사고 당시 조사위원회가 위험 구역 설정과 분진 제거 제진 설비 강화 같은 ‘분진 폭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해 서부·동서 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정우택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서부발전은 지난 9월 자체감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남부발전과) 유사한 분진 발생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분진폭발 예방을 위해 철저한 설비관리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자체 진단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후속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두 차례의 분진폭발 사고에도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한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분진 폭발이 우려되는 화력발전소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책을 즉각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력발전소 분진 폭발사고는 지난 2018년 10월 여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해 1명의 사망자와 4명 부상, 9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6월 삼척 화력발전소에서는 1명 부상, 1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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