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인 LPG가 안전을 위해 첨가되는 부취제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에 흠집이 생길까 우려된다.

알려진 대로 LPG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탄화수소로 연소시 완전연소를 자랑하고 황이 아주적게 함유돼 있는 친환경 연료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미세먼지(PM10)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일산화탄소 배출량도 매우 작아 저공해차로 분류된다.

LPG는 무색, 무취, 무미한 순수한 성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을 위해 냄새가 나는 물질을 미량 혼합토록 하고 하고 있다.

누출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문제는 LPG에 혼합되고 있는 부취제에 황성분이 많아 소량이 혼합된다고 해도 LPG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부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수송용 연료에 대한 황함량 배출 허용 기준 조정에서 휘발유는 130ppm에서 50ppm으로 경유는 430ppm에서 30ppm으로 대폭 강화했지만 LPG는 종전 100ppm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토록 부취제가 LPG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부취제에 대한 품질규격을 환경부, 산자부 등 어디에도 정하고 있지 않다.

정유사와 LPG수입사 등 LPG공급회사에서는 부취제로 에틸머캡탄, CP630, Vigileak7030 3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경제성에 초점을 두고 선택하고 있다.

특히 LPG는 공기중의 혼합비율의 용량이 1000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를 혼합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검사하는 체계가 없어 이 또한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냄새측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검취실에서 다수의 시험자가 감지활동을 통해 적당한 농도인지 판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입사, 정유사에서 LPG를 공급할때에는 이러한 혼합비율 판정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안전공사의 권장농도(PPM기준)만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LPG 품질을 검사하고 있지만 혼합비율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고 있어 적당한 수준인지 검증되지 않고 있다.

현행구조상 LPG는 부취제를 혼합한 후에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완성된다.

LPG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취제의 품질 향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부취제의 품질 규격 마련과 혼합 비율 검증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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