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충전소용 밸브 등 4개분야 4개품목 인증취득 가능

안전설비 성능향상 및 신뢰성 확보, 사고예방 기여 기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기계분야 34개 품목에 대해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가스안전공사가 수소 충전소용 밸브 등 4개 분야 4개 표준에 대해 KS인증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품목은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 등 안전설비 3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설비 등에 대한 KS인증을 도입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안전설비 인증 로드맵 수립 추진단(TFT)을 구성해 KS표준 제정 지원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KS인증기관 지정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KS인증기관 확대 지정에 따라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와 독성가스 검지기 및 스크러버 안전설비 등 3개 품목과 LPG저압 폴리염화비닐호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KS인증심사를 통해 KS인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안전설비 등의 KS인증제도 도입 및 인증기관 확대 지정을 계기로 안전설비의 성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KS인증 취득을 계기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복시험으로 인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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