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미이수시 LPG운전자와 과태로 격차 커

고압가스 연료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이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가스 종류 별로 차별되는 양상이 연출됐다.

LPG차는 지난달 10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공포되면서 안전교육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하향됐다.

LPG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LPG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교육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게 규정돼 있어 조정한다는 명분이다.

이같이 LPG차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전격적으로 조정된 반면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에는 종전 수준인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CNG차는 LPG차에 비해 압력이 매우 높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과태료가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CNG버스 보급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LPG버스에 비해 CNG버스가 안전성 측면에서도 탁월하다는 입장을 고수 했었다. 환경부와 산자부의 시각차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CNG차와 LPG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시간도 차등 적용되고 있다.

천연가스 버스 운전자교육은 당초 6시간으로 책정됐으나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지난 2004년도 4시간으로 단축됐다.

당시 사업자들은 운송업계의 인력난과 영세성을 감안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LPG운전자교육과 동일한 3시간으로 단축할 것으로 건의했지만 산자부는 차량특성과 안전성에 대한 교육강도등의 명분으로 4시간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최근들어 LPG, CNG를 막론하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로 시내버스로 이용되고 있는 CNG차량은 2004년도말 5,032대에서 8,619대로 지난한해 69.33%나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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