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2050년까지 48조~85조원 세수감소 추정

도로 인프라 확대 및 보수 재원 마련방안 부재

내연기관차 형평성 고려한 친환경차 세금부과 검토돼야

미국 자동차주행거리세 시범사업 벤치마킹 도입 필요

주유소 등 내연기관 산업 파괴 따른 상생 대안마련도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세입 감소가 최소 48조 4천억 원에서 최대 85조 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연구를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정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세수감소에는 대처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주로 도로‧교통 재원에 투입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재 대비 2050년 친환경차 24.6~37.4% 증가 전망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6만 9천대이고 수소차 보급대수는 약 1,900대 수준으로 자동차 에너지원 중에서 전기·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각각 12.1배, 66배 증가했다.

전기차는 지역별 보급편차가 1.1∼24%로 적지만 수소차는 지역별로 수소차 보급 시범사업과 충전인프라 구축 등의 간극이 큰 상황으로 울산‧광주‧경남 3개 시도가 전체 수소차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최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차 보급상황을 추계해 단계·시기별 세입감소 추이를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는 현재 대비 24.6~3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세입감소는 ‘이중지수평활법’을 적용한 ‘분석방법론 1’에서는 2020~2050년까지 친환경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지방교육세를 적용하고 운행단계에서는 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적용할 경우 국세 22조 5000억원과 지방세 25조 8000억원을 합해 48조 4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부정책과 ‘ARIMA 모형’을 적용한 ‘분석방법론 2’에서는 보유·운행 단계에서 국세 39조 8000억원과 지방세 45조 3000억원 등 85조 1000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도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지방세 세입 감소를 추정한 결과 분석방법론 1에서는 전기차 보급 전망치가 높은 제주도가 2050년 약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어서 서울시가 약 3,000억원, 경기도가 약 2,400억원, 대구시가 약 2,200억원 순으로 지방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방법론 2에서는 수소차 보급 전망치가 높은 울산이 2050년 약 8,600억원이 감소하고 경남이 약 4,500억원, 광주시 약 4,000억원, 서울시 약 2,900억원 등의 높은 순서로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도로인프라 비용부담 형평성 고려 친환경차에도 과세 필요

기존 내연기관차를 통해 거둬들인 세입은 주로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기차나 수소차도 도로를 주행하는 동일한 조건에 따라 형평성 취지에서 인프라 확충과 유지보수 비용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국내에 ‘친환경차 등록세’ 부과를 통한 추가적 세입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주행거리세’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도로‧교통 재원 마련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 연료별 주행거리 기반 조세체계 구축

최 책임연구원은 가칭 자동차주행거리세법을 만들어 전기차·수소차에 대해 1㎞ 주행거리당 세율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료별 주행거리 기반의 조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교통세법’에 포함시켜 전기차·수소차 관련 과세대상과 세율을 규정하기보다는 실제 주행한 거리를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자동차주행거리세’ 법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자동차주행거리세를 적용할 경우 자동차 운행단계의 세금은 전기차·수소차에 1㎞당 10원 부과 시 기존 감소액보다 약 45%, 15원 부과 시 60% 후반 수준으로 세입 부족이 완화되고 25원 부과 시 2017년 대비 약 10% 이상 세입이 초과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유·운행 단계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1㎞당 30원 부과 시 기존 감소액보다 약 70% 후반, 35원 부과 시 90% 초반 수준으로 세입 부족이 완화되고 45원 부과 시에는 2017년 대비 약 15% 이상 세입이 초과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 주유소 등 내연기관 산업 파괴에 대한 대안 필요

이밖에도 최 책임연구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자동차정비업체 등 내연기관차 산업 파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응방안 등의 후속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도와 울산시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기존 내연기관차 관련 업종들의 장래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생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의 친환경차 확대따른 세수감소 대응 시범사업

미국에서는 현재 전기차 보급수준이 전체 등록차량 대비 1% 미만이지만 감소한 연료세의 규모는 연간 2억 50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21개주가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에 기존 자동차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등록비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친환경차 등록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다.

또한 실제 도로이용자가 운행한 거리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자동차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를 미국 내 다양한 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콜로라도·캘리포니아·텍사스 등에서는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기술적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운영·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현재 친환경차는 유류세를 통한 도로인프라 확대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친환경차에도 세금부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시범사업 중인 ‘자동차주행거리세’를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로‧교통 재원 마련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