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알뜰 11곳, EX알뜰 1곳…품질인증 주유소 1곳도 포함

“석유품질인증 프로그램 가입 늘려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해 들어 8월까지 자영알뜰주유소와 EX알뜰주유소 중 12곳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자영알뜰 413곳 중 11곳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EX알뜰도 176곳 중 1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주유소 중에는 산업부가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는 석유품질인증 프로그램 가입 주유소도 1곳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품질인증 프로그램은 알뜰주유소 등 자가상표 주유소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품질인증 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연간 12~20회의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인증을 하게 된다.

품질검사비용을 포함한 품질인증 협약 비용은 주유소가 66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지난 2015년 21억8700만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된 이후 2016년 28억원, 2017년 22억7200만원, 2018년 20억7300만원이 지원된데 이어 올해는 19억2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석유품질인증 프로그램에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주유소의 가입율이 저조해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석유품질인증 프로그램에 가입한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는 전체 413곳 중 84곳으로 가입률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알뜰주유소의 경우 전체 176곳 중 85.8%인 151곳이 품질인증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자가상표 주유소 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게 되는 석유품질인증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도입돼 첫해 231곳의 주유소가 가입했고 2016년 268곳, 2017년과 2018년 400곳에서 올해는 8월까지 419곳이 가입했다.

이가운데 자영알뜰주유소는 첫해인 2015년 75곳에서 2016년에는 54곳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69곳, 2018년 72곳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9월까지 84곳이 가입했다.

어기구의원은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기름을 서비스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영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프로그램의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