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시켜 나갈 예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한국동서발전이 공기업 최초로 직원 국어능력 향상 시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국어책임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서발전은 알기 쉬운 용어의 지속적인 개발·공유 및 정확한 문장 사용을 장려하고 내부 공문서의 점검감독을 강화해 전 직원의 국어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불필요한 외래어와 용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나아가 경제적 손실과 권익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동서발전은 국어책임관제 도입으로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공문서 업무의 정확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문서실무편람’을 제작해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발전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외래식 표현들을 순화한 ‘발전소 용어 순화 핸드북’을 제작·배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