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말소 앞서 납부 여부 먼저 확인

일시 납부 기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노후 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에 앞서 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령’이 개정돼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이에 대해 환경부는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 등록이 정착되면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납부자 편의도 개선되는데 부담금 일시 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일시 납부 감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일시 납부하면 연 부과금액의 10%가 감면되고 3월 일시납부 때는 5%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2차 납부 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연대 납부 의무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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