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 주유소 850곳

완전 철거 677곳, 183곳은 부분 철거나 방치중

휴업도 201곳, 토양 등 환경오염·폭발 위험성 상존

정부 폐업 지원 법안 등 국회 발의, 대책 마련 시급

휴폐업 주유소중 방치된 업소가 적지 않아 토양 오염이나 폭발 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주유소의 토양 정화 장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2015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한 주유소가 850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여전히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중인 곳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2015년 이후 휴폐업 주유소 2766곳을 실태 조사했는데 이중 30.7%에 해당되는 850곳이 실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업중인 주유소도 201곳에 달했다.

셀프주유소 도입 등을 위한 시설 리모델딩을 위해 휴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난 등으로 오랜 시간 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휴업으로 파악된 업소 중 상당 수는 폐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폐업 업소 850곳 중에는 완전 철거된 업소가 677곳에 그쳤다.

폐업 업소 중 21.5%에 해당되는 183곳은 주유기 등 일부 시설물만 철거됐거나 방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가 위험물이자 토양 등을 오염할 수 있는 석유제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폐업 후 방치될 경우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나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 폐업 주유소 관리 법안 잇따라 발의중

이와 관련해 국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갑)과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이 각각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폐업 주유소 관리 방안을 촉구중이고 특히 김정훈 의원은 정부의 폐업 비용 지원까지 주문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6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휴·폐업한 주유소 정보를 유관 기관간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 상 주유소는 소방청이 관할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시설이자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의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지만 휴폐업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만 적용돼 환경부나 소방청 등에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해 12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주유소 폐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제안했다.

김정훈 의원은 특히 산업부에 주유소 폐업지원 등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험물시설 철거나 토양정화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중이다.

하지만 주유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오염 토양 정화나 위험물 시설 철거는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은 주유소의 방치를 막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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