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온도 1℃ 상승시 부피 팽창으로 541억원 손실

정부·정유사·주유소 적용 불구 소비자만 제외, 보정도 필요

온도 상승시 소비자 주유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온도 상승으로 석유 부피가 팽창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세금 과잉 납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상 석유 수출과 도매 과정에서 석유 제품 정량을 측정하는 보정 기준 온도는 섭씨 15℃ 이다.

이같은 기준 온도는 정부의 유류세 징수 및 환급 기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석유관리원 등 국내외 공공기관들의 제품 시험 기준은 물론이고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제공하는 기준 온도로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최종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15℃ 기준에 따른 부피환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품질기준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종 소비단계에서 온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피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등 석유 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피 등 동일한 정량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를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산업부 부피 환산 계수 적용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부피 환산 계수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온도가 1℃ 변할 경우 1리터 당 0.001255리터의 부피 차이가 발생하고 경유의 경우 0.0009리터, 등유의 경우 0.001 리터의 부피 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2017년 석유 판매량 기준으로 온도 1℃ 상승할 때 소비자들은 541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 부과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은 과잉 납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 온도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제값 보다 적게 공급받는 대신 세금은 정량대로 부담하면서 과잉 납부의 문제가 발생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정유사, 주유소 등 석유 사업자들이 석유를 판매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유소에서 토출되는 석유제품 온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지적해 정부가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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