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 조례 제정 마쳐

DPF 장착·LPG 엔진 개조시 제외, 환경부 지원 강화

추가 경정 예산 포함 올해 6818억 확보, 52만 대 조치 가능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전국 17개 시도 모두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서울 도심을 운행중인 화물 차량들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국 모든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해졌다.

부산광역시가 지난 9월 25일을 기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면서 전국 17개 지자체 모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 근거는 환경부가 운용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으로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운행제한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 대구는 2020년 7월부터 적용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이다.

부산과 충북은 2020년 1월부터, 대구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DPF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장착했거나 LPG 등으로 엔진 개조한 저공해조치 자동차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 제한 대상들은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단속된다.

수도권지역은 서울 51곳, 인천 11곳, 경기 59곳 등 총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가 설치 운영 중이며 추가로 55개를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행된다.

◇ 위반시 차 소유주에 10만원 이하 과태료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한데 환경부는 올해 추가 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부터는 건설기계도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있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고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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