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간사에게 듣는다 :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의락 의원 (대구 북구을)]
전기요금 현실화, 원가 이하 전기요금체계 개선해야
노후 석탄발전 감축…연료전환 유도위해 전기사업법 발의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수급 안정·급전 순위 역전 등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의락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점진적, 점차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다만 ‘탈원전’ 등의 표현으로 원전 가동이 줄어 석탄발전이 증가했고 미세먼지가 늘어났으며 한전 적자가 커졌다는 논란이 꾸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탈원전’이라는 표현은 당장 원전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가동 중단 후 폐지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민간 투자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차원의 직접 투자를 늘려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달성할 수 있으며 전국에 퍼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하고 비용을 지원해 연료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커지는 만큼 논의를 통해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은 홍의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 정부가 지향하는 탈원전 기조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탈원전’ 이라는 용어부터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탈원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상당수 국민들은 가동 중인 원전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경제성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감축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로 ‘탈원전’ 보다는 ‘에너지전환’ 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 ‘재생에너지 3020’의 현실성에 대한 평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적 제언이 있다면.

- 우리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8년에서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가 48.7GW가 추가로 보급돼야 하고 이는 연평균 약 3.7GW 수준의 신규설비가 지속적으로 진입해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개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추세는 연평균 2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민간 영역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고 전국에 퍼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자 보호와 망 중립성 확보 등 전기사업 체계에서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다.

또한 현행 RPS제도에 따라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사와 한수원 그리고 민간 분야들이 각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본다.

6개 발전사업자는 인력과 사업 수행 면에서 중복적인 측면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전문기관을 확보하고 에너지정책 목표도 달성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분야를 통합한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전기요금 현실화 요구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지난 해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여름철 한시적으로나마 누진제 구간을 한 단계씩 완화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올해 여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계, 시민단체 간 TF팀 구성을 통해 마련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누진제 구간을 조정해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낮추게 된다면 오히려 소비구조를 왜곡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들기가 어렵다.

기존의 원자력, 석탄 중심의 값싸지만 핵폐기물, 미세먼지, 송전망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공급체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산형전원 등 청정 공급체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건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국민들도 전기는 무조건 싸야 한다는 인식을 지양하고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최근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생산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의 ‘RE 100’ 켐페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 국제사회는 더 이상 기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맞게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인 RE100은 초기 미국, 유럽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는 중국, 인도를 포함해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위한 RE100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해외 동향과 국내 추진 방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미래 국가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석탄화력발전 단축과 관련된 전기사업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과 같은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석탄발전을 적극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책으로 전기사업법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요건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석탄발전의 연료전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

▲ 최근 천연가스 시장과 관련해 발전용 개별요금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현재 가스공사와 산업부에서 개정을 추진하려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우선 개별요금제 시행에 앞서 정부가 가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업계에서는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들에 대한 전반적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제도라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논의 등 절차적 하자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가스공사도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추가적인 간담회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해 효율성 측면에서 발전사의 연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직수입자의 체리피킹 문제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당초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운영 시 최소한의 수급안정은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장기계약자 우려와 고‧저효율 발전기 사이의 급전순위 역전 등 전력시장과 관련해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보완하고 관련 대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