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지정됐지만 비행금지구역 미설정

최근 사우디도 석유 시설 드론 테러 발생, 대비책 절실

최인호 의원 ‘원전 처럼 비행금지구역 지정 확대 추진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나 LNG를 비축하는 시설은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드론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시설 상공에 드론이 날아다녀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울산 석유비축기지에서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2018년 1월에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이 서산 석유비축기지 외곽 도로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됐다.

가장 최근인 9월 21일에는 인천 LNG비축기지에서 드론을 발견・신고했지만 조정자를 찾지 못했다.

에너지 비축 시설 이외에도 서부발전 태안 석탄발전소에서는 2016년 이후 4차례에 걸쳐 헬기와 경비행기가 인근 상공을 비행하다 적발됐다.

최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혼란이 야기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0월 외국인이 날린 풍등으로 고양 저유소 기름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가 에너지 보안 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 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원전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같은 국가보안시설인 국가 석유비축기지 9곳과 LNG기지 5곳, 석탄발전소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제외돼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 보안시설들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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