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심사에 활용·보고서 통계 검증도 엉터리, 오류 그대로

이훈 의원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 감독 개선 방안 마련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수력원자력이 외부 용역으로 의뢰한 자문 보고서를 내부 직원들이 공동 저자로 허위 등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는 승급 심사 과정에서도 활용됐고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증도 취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에 따르면 한수원 중앙연구원들은 외부에 의뢰한 자문보고서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발간하고 자신들을 공동 저자로 허위표기했다.

이중 일부는 자신의 승급심사에 본인의 연구실적으로 이용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이 외부 용역으로 의뢰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자문보고서가 대표적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2030년 발전 정산 단가를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이하 ‘전원믹스 연구’)를 인용했다고 하면서 133.16~204.84원/kwh로 적시했다.

하지만 실제 ‘전원 믹스 연구’ 보고서 보다 1.7 ~ 2.6배 높은 단가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7차 기본 계획 대비 신재생발전설비의 설비 용량 증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투자비를 누적, 중복 계산해 실제보다 137조원이 많은 174조 원으로 명시했다는 지적이다.

신재생발전설비 투자비용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92조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수원 중앙연구원 임직원들은 자문보고서의 오류를 확인도 하지 않고 기술보고서로 발간한 셈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연구에 기여한바 없는 한수원 중앙연구소 직원인 정모 과장, 김모 주임, 김모 대리가 공동저자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중앙연구원 연구윤리지침’에 근거해 저자표시는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직원들은 자신들의 성과로 허위기재했다.

이 중 김 모 대리는 본인의 진급심사에 허위 저자 보고서를 실적으로 제출해 0.05점의 기술 간행물 평가점수마저 불법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앙연구원 상급자인 윤 모 팀장과 손 모 팀장은 자문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기술보고서로 발간하고 직원들의 허위 저자 표기도 묵인 또는 방조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훈 의원은 “오류투성이의 보고서를 검증 없이 발간하고 허위로 저자를 등록하는 행위는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은 검수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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