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9일 정책설명회 개최, 민간가스기술기준위원회 설치 추진

▲ 가스기술기준체계 개편 정책설명회 현장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관계 법령의 3,200여개 기술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대폭 민간에게 이양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행 가스기술기준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지난 2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거문고B홀에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등을 초빙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스기술기준 성능규정화라고 지칭되는 개편방안은 현행 법령상의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해 성능기준은 법령에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성능과 사양’과 관련한 상세기준은 민간코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이원걸 산업자원부 에너지차관은 “가스기술기준체계가 개편되면 가스업계 관련자들은 누구나 기술기준 재개정에 참여할 수 있고 세계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해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고 “인적, 물적, 비용 절감 등으로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의 선진화된 가스안전관리체계의 장착으로 가스사고의 획기적 감소에 기여해 공공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의 법령 정비계획에 따르면 먼저 오는 8월까지 가스3법 가운데 안전관리 기본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새로운 체계에 맞게 정비된다. 이어 후속작업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성능기준 위주의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현행 가스 3법구조상에서는 1,028개의 행정기준과 3,213개의 기술기준이 혼재돼 있어 기술기준의 제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는 데에만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기준의 제개정마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각종 사고예방대책의 정책반영 지연이나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반도체 공장 등에서 실린더캐비넷 등 새로 개발된 장치가 산업현장에 사용 되기까지 기간이 무려 20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관련 업계의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미국, 캐나다, 독일등에서는 이미 협회, 단체의 민간기준을 법령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난 97년부터 민간기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가스기술기준 개편방안은 현재 법령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3,213개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하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성능기준은 정부 법령에서, 이외 전문적이며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상세기준으로 민간에서 기준화해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기술기준체계가 개편되면 기술기준 제․개정 시간이 기존 5개월이상 소요되던 절차가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세기준의 제․개정은 민간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심의, 의결과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방식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주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안전공사는 법제연구원의 두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을 토대로 130개의 코드안을작성하고 자체 축조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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