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침서 버스회사 유가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인정

산업부는 알선 행위로 해석, 주유소 영업 방식 위반으로 처벌

과징금 처분 받은 주유소 행정심판, 충남·전북서 기각 처분

법령 간 상충에 주유소만 피해자 “억울”…행정소송 추진키로

‘보관주유’라는 동일 행위에 국토교통부와 산업부가 상충된 법령 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들이 지자체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시외버스 회사가 사용하는 석유제품을 보관 주유하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석유관리원은 대전의 A 버스회사와 보관 주유 방식으로 거래해온 충남과 전북 지역 수십 여 주유소들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보관 주유’란 소유주가 위탁한 석유제품을 보관한 후 수수료를 받고 주유하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주유소들이 영업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유소들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보관주유로 거래를 했고 버스회사는 보관주유 실적을 보고해 유가보조금도 받아왔다.

하지만 산업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에서는 ‘보관주유’를 일종의 알선 행위로 보아 영업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는 ‘보관주유’를 유가보조금 확인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부에서는 석유사업법령에서 주유소 영업 방식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양 법령간 충돌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

이와 관련해 주유소들은 ‘보관주유’라는 동일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산업부가 상충된 법령 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지만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적발된 주유소들은 두 가지 법령의 상충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보관 주유 문제 되자 국토부는 해당 지침서 삭제

하지만 충남과 전북지역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유소들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백한 법령 상충에 따른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만큼 행정처분 취소를 기대했던 주유소들은 행정심판 결과에 당황해 하고 있다.

해당 행정심판을 대리한 이성형 행정사에 따르면 보통의 행정심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을 기각하게 된다.

이 사건 역시 석유사업법 위반은 맞지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즉 국토교통부가 상충된 법령운용을 통해 주유소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한 청구가 인용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기각 처분 되자 해당 주유소들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국토부 규정에 근거해 협력했을 뿐인데 주유소만 범법자가 되고 750만원의 과징금 처분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며 “기대했던 행정심판 청구마저 기각결정이 내려진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해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버스회사 석유제품을 보관하며 알선 판매해온 주유소들이 행정처분을 받고 반발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중 석유사업법과 상충되는 부분인 ‘보관주유’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보관주유’라는 동일한 행위에 상충된 법령을 운용해 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는 불만이 당시 주유소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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