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세금 환원 58원/ℓ 중 절반 이하 올리면 손실 보전

10%는 인상폭 높아 제외, 8곳은 세금 환원폭 보다 더 올려

‘세금 인상 요인 미반영한 손실, 보전은 시장 왜곡’ 반발 커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유류세를 환원하면서 오르게 된 기름값을 절반 아래로 올려 석유공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자영 알뜰주유소가 대상 중 9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자영 알뜰주유소 중 10% 정도는 리터당 30원 이상 가격을 인상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7% 인하했던 정부는 9월 1일을 기해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인상 요인이 발생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알뜰주유소 운영 업체인 석유공사는 지난달 말 계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는 9월 이후 2주간 판매 가격 인상 자제를 주문한 바 있다.

유류세금 인상폭 중 절반 이하만 반영하는 등 기름값 안정에 협조하는 알뜰주유소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최대 40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오피넷 자료를 토대로 유류세 환원 전‧후인 8월 30일과 9월 2일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자영 알뜰주유소 395곳 중 석유공사가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던 마지노선인 리터당 30원 미만으로 인상한 곳이 90.1%에 해당되는 356곳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가격을 변경하지 않은 곳도 50.1%에 달하는 198곳으로 나타났고 2곳은 오히려 판매가격을 내렸다.

휘발유 세금 인상분인 리터당 58원중 절반에 해당되는 29원 아래로 기름값을 올리면 석유공사는 최대 4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약 356개 주유소는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전체 자영 알뜰주유소중 9.9%에 39개 주유소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리터당 30원 이상 올렸다.

이중에는 휘발유 인상분인 리터당 58원 보다 더 많이 올린 곳도 8곳에 달했다.

경유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41원이 올랐는데 석유공사는 이중 21원 아래로 반영한 자영 알뜰주유소에게 최대 25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364개 주유소가 경유 소비자 가격을 리터당 21원 이하로 인상해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이상을 올린 주유소도 22곳에 달했고 9개 주유소는 세금 인상분 보다 더 많이 올렸다.

이와 관련해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세금 인상 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석유대리점 사업자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신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석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세금을 못 올린만큼의 손실분을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대부분 보충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지만 경쟁을 해야 하는 일반주유소들은 유류세 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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