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協, 공정위·국민권익위 제소 시사하며 지원 철회 주문

알뜰주유소만 인센티브로 세금 인상 미반영분 보전, 시장 왜곡

‘정부는 석유사업자단체에 기름값 안정 주문하며 이중 플레이’ 항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대리점 업계가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가격 인하 압박에 대해 석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협회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이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공정위 등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류세 환원 과정에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노골적으로 석유시장에 개입해 기름 값 인상을 낮추는 정책을 펼쳐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산업부를 대신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석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6일 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 곳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유류세 환원이 시행되는 9월 1일 이후 2주간 주유소 가격 급등 방지 및 점진적 인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문제삼고 있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발송한 문서.

석유공사 관련 공문에 따르면 9월 1~2주간 석유 판매 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환원분의 50% 이내인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1주간은 인센티브로 리터당 25원, 2주간은 40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기간 경유도 각각 리터당 15원, 25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는 세금을 못 올린만큼의 손실분을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대부분 보충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지만 경쟁을 해야 하는 일반주유소들은 유류세 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환원을 앞두고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관련 3개 단체에 요청해 기름값 안정을 주문하는 동시에 뒤로는 석유공사를 활용해 세금 인상분을 사실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쳤다고도 비난했다.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국내 석유시장은 세계적 메이저인 BP나 엑손 등의 주유소가 들어올 수 없는 100% 완전경쟁 시장인데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도 모자라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든다”고 지적하고 “석유공사의 반 시장적 인센티브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광고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 이에 대한 정부와 석유공사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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