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짐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엉뚱스럽다’는 표현을 쓴다.

에너지복지를 위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서도 엉뚱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에 가구당 평균 200만원,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단열공사나 창호공사, 바닥배관공사, 고효율보일러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4,763억원의 예산으로 약 46만 가구가 지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해 대상가구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약 23%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이 엉뚱스럽게 집주인의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원대상이 대부분 저소득가구로 임차세대다 보니 정부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을 마치면 임차대상 건물의 가치가 상승해 실질적인 수혜를 집주인이 취하게 된다는 맹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시설 개선 후 집주인이 재계약과정에서 저소득가구의 임대를 거절하거나 월세 등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기도해 저소득가구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기 이전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집주인에게 설치비용의 일정부분을 분담시키거나 임대차 재계약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과정에 대상자인 저소득가구가 최소 2년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조치는 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 억제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다.

또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지원금액 분담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시설개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이라는 사적이고도 복잡한 관계가 끼어들다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쪼록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 지원이 엉뚱스럽게 집주인이 수혜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에너지복지와 사유재산 침해라는 복잡한 관계에서 저소득 세입자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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