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스공사 이사회서 관련 천연가스공급 규정 개정
발전사, 직수입 확대로 물량 이탈 우려한 무리한 도입 주장
가스공사, 시장 자율에 맡기면 국가 천연가스 수급관리 흔들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을 두고 결국 자신들의 물량 이탈을 막기 위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에 대해 국내 직수입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수급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8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내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개별요금제와 관련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달 초에는 발전사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는 정부의 ‘LNG 직수입 제도개선’ 차원에서 추진돼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올해 정부 승인을 거쳐 오는 2022년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 가스공사는 평균요금제를 통해 여러 장기계약들의 평균가격을 산정해 같은 가격으로 발전사에 공급해 왔다. 하지만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가스공사는 발전사들과 별개로 가격 조건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 한국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 일부 발전사 ‘가스공사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을 두고 일부 발전사 및 직수입사들은 결국 가스공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한다.

민간발전사는 물론 발전공기업까지 LNG 직수입에 적극 진출을 타진하자 가스공사 물량이탈을 막기 위한 유인책으로 개별요금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틀린말은 아니다. 기존 포스코, SK, GS는 물론 최근 발전공기업까지 직수입 사업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미 중부발전은 LNG 트레이딩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해외법인을 세우고 직수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LNG 직수입 바람이 분 이유는 미국 셰일가스 붐을 계기로 시장자유화에 따른 계약 유연성이 확대되며 LNG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제 LNG 가격 역시 공급초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기준 JKM 가격은  mmbtu당 기존 10달러에서 4달러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발전사나 직수입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가스공사와의 장기계약 대신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쟁방식(gas-to-gas competition)을 채택하는 미국 LNG 시장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가스공사와 이미 평균요금제를 통해 공급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는 발전사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발전사들은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를 통해 신규계약한 발전사들과 2022년부터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급전순위에서 밀릴게 자명하다고 하소연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국내 연료수입과 판매, 터미널 및 배관 운영 등 관련 사업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단순히 자신들의 물량 이탈을 막기 위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스공급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가격 선택권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고효율 발전설비의 급전 순위가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개정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에 담겨한다”고 전했다.

◆ 가스공사, 첫째도 둘째도 ‘안정적 수급관리’

가스공사는 이 같은 외부 비판에 대해 개별요금제는 국내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 LNG 시장가격이 저렴하다고 천연가스 도입을 국내 각각의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기면 국가적 수급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스공사는 안정적 도입처를 찾으며 수급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 개별요금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LNG시장이 구매자 우위시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판매자 시장 위주로 전환될지 예측하기 힘들기에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물량은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이용환 국장(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4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개별요금제에 대해 “가스공사의 도입 독점체제하에서 직수입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결국 현재의 가스공사 독점체제는 어느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올해 ‘LNG 직수입활성화 방안’에서 국가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현재 가스공사가 모든 LNG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 대신 개별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 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그 비중도 27%까지 확대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이러한 직수입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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