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시장경제(市場經濟)’는 시장 원칙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를 말한다.

사회주의의 '계획경제(計畵經濟)'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유경쟁에 근거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이르는 표현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근거해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독과점 시장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겠고 과잉 경쟁 시장은 기업에게 불리하겠지만 그게 시장경제이다.

다만 시장경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독과점 기업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은 제재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잉 경쟁은 부당 염매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급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이익을 존중해준다.

요약하면 자유로운 경쟁에 근거해 작동되는 시장이 자본주의이고 정부는 시장경제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석유유통시장은 정부가 시장 플레이어가 된지 오래이고 갈수록 계획경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2011년 1월의 어느 날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말 한마디에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내리겠다며 알뜰주유소 상표를 등록하고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통해 석유 유통 시장에 진출했던 우리 정부이다.

당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20원 선을 기록했으니 소비자가 부담을 느꼈을 만 하다.

그런데 휘발유값 중 정부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세금이 50%를 넘었고 주유소 유통비용과 마진은 4%에 불과한 81원에 그쳤다는 것이 석유공사의 당시 분석이니 소비자 부담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 탓이다.

그런데도 세금은 내리지 않고 민간을 경쟁시켜 기름값을 내리겠다며 알뜰주유소를 런칭했던 정부이다.

그 사이 정부는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세금 특례를 적용하며 알뜰주유소 특혜 논란이 일었고 공기업 석유공사는 석유유통 이윤을 남기지 않고 민간과 경쟁하며 불공정경쟁과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해 11월 유류세를 인하했던 정부는 오는 9월을 기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조치를 취한다.

내렸던 세금이 다시 올라가게 됐으니 시장 가격은 그만큼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그런데 알뜰주유소 운영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세금이 오르는 만큼을 소비자 가격에 오롯이 반영하지 말라고 계열 주유소를 유도하고 있다.

오르는 세금 중 절반 아래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석유제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정부 금고에 들어가는 돈이다.

정유사나 주유소 같은 석유사업자와 무관한 돈이다.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유류세가 환원되면서 기름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겠다며 계열 알뜰주유소에 문서를 띄워 오르는 세금 보다 적게 반영하라고 주문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인센티브로 보전하겠다고 딜(deal)을 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 운영자들도 국민이고 납세를 비롯해 다양한 헌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경제 주체들이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데 소비자 부담이 커지니 주유소들이 희생해 가격에 덜 반영하라고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주유소 중 10%인 알뜰주유소를 통제해 시장 경쟁을 유발시켜 나머지 90%의 주유소들도 정부가 올린 세금 보다 기름값을 덜 올리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니 시장경제 측면에서 지극히 비열한 방식이다.

알뜰주유소가 입는 손실을 인센티브로 보전해주겠다는 발상은 나머지 90%의 일반 주유소가 입는 손해는 상관없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처사이다.

수익이 최우선이 아닌 공기업 석유공사를 내세워 석유 유통 사업을 벌이고 기름값을 통제하는 것은 민간은 돈 벌지 말라는 것이며 차라리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가깝다.

헌법 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119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석유사업자의 재산권은 무시되고 경제상의 자유는 존중받지 못하니 석유유통시장에서 헌법은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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