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에 주차면 1면이상 확보한 충전사업자 대상

설치비용 대당 50% 보조…기업 주차장 등 사유화 장소는 제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해 추경을 통해 추가 배정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물량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한다.

에너지공단은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을 통해 충전 여건을 개선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추가 배정된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급속충전기 약 22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가 대상으로 주차요금 1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한 충전기 개방 동의 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며 기업 주차장 등 사유화가 가능한 장소는 제외된다.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1개소 당 설치대수에 따른 충전기 1기당 보조금 상한액은 50kW 1기에 1,550만원이며, 2~5기는 1,450만원, 6~10기는 1,350만원씩 지원한다.

100kW일 경우에는 대당 보조금의 두배가 지원된다.

또한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설치 전문가로 구성된 성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접수건에 대해 평가후 승인을 결정하면 지원자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단에서 설치 점검 후 지원자에게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업자는 월 사용량 등 충전기 이용 현황과 운영 관련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고 공단에 해당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월 이용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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