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수용성문제 해결 위한 활성화 대책 마련
규제내역 포함 입지지도 웹서비스 추진
사업허가 전 입지컨설팅 의무화
인공조림지 내 풍력사업 조건부 허용
허가에서 운영 전과정 지원위한 민‧관 합동지원단 신설

당정은 육상풍력 경쟁력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당정이 산지훼손과 입지 갈등 문제로 신규 보급이 지연되고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는 육상풍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육상풍력 보급․확산을 위해 규제개선과 사업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규모가 목표 대비 84%인 168MW 설치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에도 목표대비 20.4%인 133MW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고 있다.

산업부가 지연중인 육상풍력사업 80건을 분석결과 입지애로가 45.%, 주민 수용성문제가 20.%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외국산 터빈은 8MW급이지만 국산 터빈은 3MW 급에 불과하고, 기술수준도 외국은 10MW급 이상 개발중에 있지만 국산은 8MW급의 개발에 착수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가격도 경쟁국 대비 국내 풍력터빈은 평균 138%, 블레이드는 11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먼저 당정은 사업자에 대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나 규제사항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해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 및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 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했다.

◇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규제 명확화

친환경적 규제철폐와 불명확한 규제 명확화가 추진된다.

그동안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신설 및 사업 전과정 One-Stop 지원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 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육상풍력 지연 80건 중 41건 개선 기대

당정은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건 중 약 41건의 사업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돼 2.6GW의 육상풍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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