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제품 보급확산과 내수촉진위해 실시

올해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대상 고효율 10개 품목 구매시 환급

내년부터는 전체가구 대상 중소‧중견기업제품 2~3개품목으로 전환

재원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동해 마련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 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라벨(자료: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과 내수촉진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21일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ㆍ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2~3개의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300억원으로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란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 대비 일정 비율의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량에 상응하는 효율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공급자인 한전이나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소비자 정보나 전문인력 및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대비 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소비자에게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 시스템 등의 실치를 지원함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와 내수 촉진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면서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은 에너지 공급자 중 전력부문 에너지 공급자인 한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시범사업 결과 절감성과와 검증방안, 에너지공급자 손실 보전방안, 절감목표 미달성시 패널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반영해 법제화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오는 23일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15일까지이며 환급액은 11월 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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