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고객센터분회 파업 지속 위한 기금마련 
울산시장, 공유재산 위반으로 노조 경찰에 고발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 서비스고객센터분회가 2인1조 근무를 주장하며 지난 5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이미 파업을 90여일간 이어온 고객센터분회가 이번에는 투쟁을 지속하기 위한 별도 기금까지 마련할 것으로 보여 파업은 더욱 정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울산시장은 노조 조합원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며 지자체와 노조 갈등도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분회는 오는 27일 울산 동구 모처에서 성폭력에 맞선 2인1조 쟁취 투쟁 100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경동도시가스, 울산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7차례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과정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실시에는 이견이 없으나 운영방식에 대해 노조가 요구하는 점검원 2인1조 방안에 대해 경동도시가스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경동도시가스는 지역도시가스 공급 독점기업으로서 울산시장이 결정한 요금에 따라 울산시민들이 지불한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라며 “경동도시가스가 담당해야할 사회적 책임은 공공기관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산시는 38년 동안 경동도시가스에 매년 수백억원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는 2018년 340억 원에 달하는 순익을 남겼고 그 중 40억원을 배당했다”며 “시민의 요금으로 수익을 남기고 배당하는 것이 정당한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13일 울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송철호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울산시는 시청 본관 앞에서 시장면담과 안전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안전을 지켜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시장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장인가”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