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증명서 미비치가 가장 많아

노동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겨울방학기간인 지난 1월 한달간 펼친 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에서 주유소의 위반사례적발율이 전체 평균인 64.8% 보다 높은 69%를 기록했다.

총 131개 주유소중 91개소가 적발된 것.

이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연소자증명서 미비치로 전체 적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남구의 Y주유소는 인가를 받지 않고 연소자를 야간에 근무했다 적발됐고 경기도 의정부시의 S주유소는 19명의 연소자에 대해 주휴수당 339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연소자근로조건 위반 사례근절을 위해 단속강화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받고도 이행치 않은 업체는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소자 근로가 많은 주유업종은 연소자증명서 비치, 근로조건 미명시, 근로시간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활동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난과 함께 열악한 근로 환경에 잦은 주유원변동에 시달리고 있는 주유업계는 연소자 채용시 증명서 비치 등에 더욱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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