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24억원에 불과했던 정부 보조금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336억원이 추가되면서 360억원으로 늘었다.

콘덴싱보일러 이야기이다.

환경부는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된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고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하는 실탄을 얻게 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반보일러와의 가격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올해 지원 예산은 24억원으로 약 3만대 보급 분량에 그쳤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보다 무려 27만대를 늘려 연내 총 30만대를 보급하겠다며 336억원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국회가 받아 들이면서 총 3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저녹스보일러 보급과 관련한 국고 보조 비율도 당초의 40%에서 60%로 확대했고 소비자 자부담은 10% 이던 것을 무상으로 낮췄다.

문제는 확보한 실탄을 대기오염물질 저감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모두 소진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현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보일러의 기대 수명이 있는데다 교체 시기가 됐더라도 굳이 값비싼 저녹스 보일러를 찾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 세입의 경우 보일러 교체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의 의견이 중요한데 환경 개선 효과만을 이유로 저녹스 보일러를 찾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보급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저녹스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1/5 수준으로 낮은 것도 장점이지만 콘덴싱 방식으로 연간 연료비도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절감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그렇다면 환경 개선에 더해 연료비 절감 효과까지 각인시킬 수 있는 보일러 업계의 적극적인 소비자 인식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정부가 아무리 저녹스보일러를 확대하겠다며 지원 예산을 늘려놔도 소비자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무용이다.

더구나 추경까지 동원하며 어렵게 확충한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불용예산으로 남게 되고 내년에도 지원 사업을 이어갈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근거해 대기관리권역에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환경 개선 그리고 경제적 이득이 보장된 저녹스보일러를 보급하는데 정부가 지원 자금까지 늘려 장려하는 상황에서 그 여세를 몰고 가는 것은 이제 보일러 업계의 몫이 됐다.

소비자들에게 정부 시책 그리고 저녹스보일러의 장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활동을 벌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