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엇갈린 법령에 적발 주유소 행정심판 청구 예고

유가보조금 청구 수단 인정한 국토부에 유권 해석 의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시외버스 회사와 보관주유를 해온 주유소들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주유소의 ‘보관 주유’에 대한 정부 부처간 엇갈린 규정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권자인 일부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 입장을 확인키로 하면서 일단 처분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보관주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주유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답변 이후로 처분을 유보함을 통보한 문서.

‘보관 주유’란 소유주가 위탁한 석유제품을 보관한 후 수수료를 받고 주유 공급하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주유소들이 영업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 소재한 시외버스 회사와 보관 주유 계약을 맺은 주유소들이 석유관리원 단속에 대거 적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관주유를 둘러싼 국토부와 산업부간 법령 해석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버스 등 운수회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의 청구 수단 중 하나로 보관 주유가 인정되고 있다.

운수회사에서 주유소에 자신 소유의 석유제품 보관을 의뢰하고 공급받는 방식이 유가보조금 청구를 위한 방식 중 하나로 허용하고 있는 것.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주유소 영업 범위 위반이 된다.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공급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주유소를 규정하고 있어 보관이나 알선, 위탁 등의 형태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영업범위 위반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주유소의 보관 주유를 인정하는 한편에서 산업부는 주유소의 보관 주유를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이에 끼인 주유소들이 자칫 위법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주유소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예고중인 상황에서 처분권자인 일부 지자체에서 주유소에 대한 처분을 보관 주유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청취한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충남 예산군 등 지자체에서는 지난 7월 초 보관주유로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보했지만 해당 주유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유소들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자지체에 처분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예산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이를 수용해 국토교통부의 답변시까지 처분을 유예하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관주유라는 동일 행위에 대해 주유소를 관할하는 석유사업법에서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버스회사를 관할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는 이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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