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수소전기자동차’ 포함

효율적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 위한 위탁 및 경비 지원도 가능

화성시 도시브랜드(화성시 홈페이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기도 화성시가 수소경제 활성화와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시의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례명도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조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했다.

화성시는 개정된 조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해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이병열 소장은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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