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알콜연료·대체연료로 세분화

바이오디젤·알콜연료·대체연료로 세분화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근거한 석유대체연료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와 관련한 워킹그룹이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석유대체연료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21일 운영계획 협의와 상견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석유대체연료 워킹그룹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시행과 에너지원의 다변화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유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유업계와 석유대체연료제조업계, 자동차사,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또 전체회의를 통해 워킹그룹을 바이오디젤연료유와 알코올연료유, 석유대체연료 등 3개 부문으로 세분화시켰다.

이중 바이오디젤연료유 그룹은 BD 20의 사용범위와 BD 100의 품질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알코올연료유 워킹그룹은 성능평가기준과 E10(에탄올 10%혼합 가솔린), 무수에탄올 품질기준 설정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또한 석유대체연료 워킹그룹은 청정대체연료인 DME(Dimethyl Ether), GTL(Gas to Liquid)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항목추가 검토 등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부문별 워킹그룹은 각 2회씩 전체 6회의 회의가 올해안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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