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전년 대비 2.87%, 시급 240원 인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 전년대비 2.87%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시간당 240원이 올라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공청회와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됐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측 최종안 시급 6.3% 인상된 8,880원 인상안과 사용자측 최종안 시급 8,590원 인상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월환산액 병기에 대해 표결을 통해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주유소 등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돼 올해와 같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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