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오차 신설 및 정량미달 판매 제재조항 신설

정량검사 확인업무 석유관리원에 위탁

LPG 배관망공급사업 안전관리 강화 법안도 포함

LPG 충전소의 정량미달 판매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차량용 LPG를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는 충전소에 대한 제재와 LPG 배관망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제370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용 LPG의 정량미달 판매행위 제재와 LPG 배관망 공급사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209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5표, 기권 4표로 원안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유한국당(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LPG 정량미달 판매 금지법안과 자유한국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경대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LPG 배관망 안전관리 강화 법안이 지난달 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산업위 대안으로 발의된 LPG 정량미달 판매 금지 법안에 따르면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에서는 LPG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충전량이 허용오차(100분의 1)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LPG 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에 충전할 때에는 별도의 허용오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검사장비와 전문적 검사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LPG 특성상 전문장비 없이는 소비자들이 쉽게 정량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3년 마다 시행하는 LPG 미터기 재검정 만으로는 충전 미터기 불법개조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는 LPG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정량공급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충전소의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PG 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 확인업무를 LPG 품질검사와 주유소 정량미달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에 위탁키로 했다.

이밖에도 LPG 배관망공급사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LPG 배관망 공급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허가토록 했으며 LPG 배관망공급사업 수행시 도시가스 수준에 맞추어 시공감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수준을 강화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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