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거버넌스 합의안 보류 뒤 지역사회 반발 커져
발전소 폐쇄 매몰비용에 수천억원, 한난은 ‘진퇴양난’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1년반 이상 가동이 중단된 나주 SRF(Solid Recovered Fuel,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 및 학부모 모임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 위원회' 합의 사항은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에서 보류돼 버렸다. 

업계에 따르면 차기 위원회 회의도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의 이사회도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역난방공사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인 모양새다.

이 가운데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들은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2학기 자녀 등교 거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합의안을 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사실상 거부하자 이 같은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거버넌스 합의안을 지역난방공사가 거부하고 있다. SRF 발전소 손실보전방안을 핑계로 거버넌스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안에는 3개월 SRF 발전소 시험가동 후 환경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SRF로 할지 LNG로 전환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측은 LNG로 전환 시 발생하는 연료비증가와 기존 SRF 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우려로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발전소 폐쇄 매몰비용에만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시 공사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거버넌스 내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주식이 상장돼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16개 공공기관장들이 SRF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장협의회는 7월 11일 협의회 의제를 검토하면서 나주 SRF를 저지해 달라는 기관 종사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기관장 회의에서 나주SRF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장들이 직원들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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