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기후변화불감증, 여름철 문 열고 에어컨 펑펑

지자체 단속근거 없어 강제 못해 방치

단속권한 산업부, 국가 에너지 위기상황 발생시 지자체 단속가능

상가 문열고 냉방 단속가능토록 에너지절감 대책 시행 촉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폭염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도 서울 주요지역 상점들 중 95%가 문열고 에어컨냉방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산업부는 에너지위기상항에나 공고를 통해 단속할 수 있어 문열고 냉방하는 업소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에너지 사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에너지소비실태파악을 위해 서울 종로구 인사동·중구 명동을 중심으로 상점의 문열고 냉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00곳의 상점을 조사한 결과 5곳을 제외한 95개의 상점에서 모두 문열고 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명동 등 상가 100곳 중 95%가 문열고 냉방을 하고 있어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단속을 강화 등 에너지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의 한 상점에서 문열고 냉방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조사 후 문열고 냉방하는 상점의 단속과 관련해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지자체에서는 단속근거가 없어 단속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점이 문열고 냉방을 할 경우 단속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 단속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이마저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14조를 근거로 전력예비율 10%미만, 예비전력 500만kw이하인 국가적 에너지위기사항이 발생해 산업부가 ‘에너지사용제한공고’를 해야지만 지자체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문닫고 냉방하기 운동’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은 자율 권장사항으로서 실효성 없는 계도정책만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에도 국가적 에너지 위기가 눈앞에 닥쳐야지만 에너지절약 정책을 실행하는 등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개문냉방 단속을 강화해 여름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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