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충남경찰청, 총책 최모씨 등 15명 전원 검거

주유소 6곳 임대 후 바지사장 내세워 100억원대 가짜경유 유통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원들이 가짜경유 판매 주유소를 단속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경유에 등유 및 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유소 6곳을 임대해 바지사장을 앉혀두고 100억원 상당의 가짜경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제조총책 최모(46세)씨 등 유통 조직 핵심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조 총책인 최모(46세)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대전 등에 제조장을 차려 놓고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및 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충청, 강원, 경북지역에 주유소 6곳을 임대해 가짜경유 980만리터, 약 128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제조장을 대전, 금산, 진천 등 지역을 수시로 옮겨 다니고 임대 주유소 대표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웠으며 제조책과 유통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을 운영해 왔다.

다만 제조장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제조장을 다시 찾아내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충남지방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8개월 가까운 끈질긴 추적 끝에 총책 최모씨를 비롯한 조직원 15명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가짜석유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검사 방법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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