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금 지침 개정해 인정한 보관 주유, 4년만에 삭제 나서

지침 개정 당시 행정절차법상 국토부‧산업부 의견 조회 과정도 확인 안돼

국토부 뒤늦은 규정 개정은 ‘잘못 인정한 것’… 처분받은 주유소 강력 대응 시사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확인 수단으로 ‘보관 주유’가 허용되고 있는데 반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관 주유’ 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자 국토부가 뒤늦게 지침에서 '보관주유'를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보관 주유’ 판매 방식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상충된 법령을 운영하면서 주유소 사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가운데 국토부가 뒤늦게 법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관 주유’란 버스 등 운수회사가 직접 기름을 구매하고 거래 주유소에 보관을 의뢰해 주유받는 방식이다.

주로 전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업체들이 회사 버스가 운행하는 주요 지점에 위치한 일반 주유소에 자신들이 구매한 석유를 보관하고 필요 때 마다 공급받으면서 요소요소에 직영 주유소를 확보할 필요 없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운수 회사의 석유를 보관 공급하는 주유소들은 계약 차량에 석유를 공급하는 댓가로 일종의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정상적인 확인 수단으로 ‘보관 주유’가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반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소의 ‘보관 주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동일한 보관 주유 행위 놓고 주유소는 불법, 운수회사는 합법

국토부가 운용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거래내역 확인 방법으로 운수 회사가 ‘보관주유’를 통해 거래한 카드 내역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 소관인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주유소의 영업 방식으로 ‘석유공급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관 주유 처럼 알선 판매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석유사업법령상 주유소의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산업부는 해석하고 있다.

‘똑같은 석유제품’을 ‘보관’해 운수 회사는 ‘공급받고’ 주유소는 '공급하는' 차이만 있을 뿐인데 산업부 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소를 영업 방식 위반으로 처분하고 국토부는 운수회사의 유가조보금 지급 수단으로 허용하며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엇갈린 규정을 운용하면서 주유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대전의 한 버스회사 의뢰로 보관주유를 해오던 주유소들이 석유관리원 단속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1월30일자 ‘산업부·국토부 '보관 주유' 이중 잣대에 주유소 날벼락. 참조)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상의 ‘보관주유’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유소의 보관 주유를 산업부가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관주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보관 주유 부처 협의 ‘오래된 일이어 확인 안돼’?

본지가 법제처에 공개된 법령 개정 일지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보관 주유’를 통한 거래 방식을 포함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 26일이다.

당시 국토부가 지침까지 개정하며 운수회사의 보관 주유를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허용한 배경은 운수회사들의 연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행정절차법상 지침 등의 고시를 개정할 때 행정 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이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과의 충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측에 문의한 결과 “보관 주유가 규정된 것은 오래전 일로 당시 담당자를 알 수 없어 (관련 부처와의)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부 역시 ‘당시 담당자를 알 수 없어 (국토부가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관 주유하던 주유소들이 석유사업법령 위반으로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국토부는 서둘러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다시 고쳐 보관 주유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가보조금 지급 확인 방식에 보관 주유가 합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운수회사 설명을 믿고 알선 영업하던 주유소들이 애꿎게 법범 업체로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국토부는 뒤늦게 지침을 고쳐 발을 빼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해당 주유소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보관 주유 방식을 인정해 왔고 최근 논란이 되자 다시 지침을 고쳐 보관 주유를 빼려 하는 것은 그 동안의 보관 주유는 유효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관 주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한 주유소 사업자는 “두 가지 법령이 상충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유소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보관주유를 삭제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행정심판 청구 등 적극 대응해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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