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확대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구매 가능해져

글로벌기업 ‘RE100’ 가입요구에 전제적 대응 필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신산업 창출될 것

태양광 발전설비(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 병)은 29일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법을 대표 발의했다.

PPA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을 비롯한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특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녹색요금제·인증서구매·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제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RE100’에 가입한 기업이 180개를 넘어섰으며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으로 인해 자체 설비 외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산업부는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 가입 지원방안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녹색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 주요기업은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기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성환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력구매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발췌

이를 통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최근 세계적 추세는 자율적인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PPA의 도입은 기업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태동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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