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硏, 오염정화기금 조성 재원 필요

환경정책硏, 오염정화기금 조성 재원 필요
석유는 배럴당 37원, 유독물은 톤당 104원

석유나 화학제품 등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에 일종의 토양오염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중이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토양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황상일박사는 지난 17일 환경부 주최로 열린 ‘토양보전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오염토양 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양오염정화부담금’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종의 ‘토양오염세’로 여기서 걷힌 자금으로 토양오염정화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황상일박사에 따르면 토양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비용부담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즉 해당 토양을 누가 오염시켰는지를 찾기 어렵거나 과거에 발생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와 석유화학사 등의 산업계가 협력해 토양오염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다만 해당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그 방안으로 주요 토양오염물질인 석유나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시했다.

석유제품은 배럴당 37원, 유독물은 톤당 104원을 징수하면 연간 약 720억원 정도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황상일 박사의 분석이다.

그만큼 석유 사용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황 박사에 따르면 미국이나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석유와 화학제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해 오염토양 복원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지하수부담금이나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소요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톤당 65원씩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이 재원의 일부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활용해 오염토양정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바람직한 방안은 토양오염세 신설이라는게 황상일박사의 분석이다.

황상일박사는 “향후 토양오염복원을 위해 급격한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토양환경센터를 설립하고 부동산 거래시 토양환경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염토양을 관리하거나 토양정화재원 활용·배분을 결정하고 토양환경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 산하에 토양환경센터를 설립하자는 것.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거래할 때 ‘토양환경평가’를 받는 제도를 임의적으로 시행중이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황상일박사는 이외 토양측정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의 오염조사나 정화 기술 개발, 전문화된 토양환경 전문 인력 양성 등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10년동안 이른바 ‘토양보전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약 7239억4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해 10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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