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자연감모율은 0.5% → 0.2%로 축소, 기재부 세법 개정

석유전자상거래 세액 공제 종료,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연장

열·송유관·LPG 안전시설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 기한도 늘려 적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탈루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자연감모율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에너지 관련 분야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등유 등이 차량 연료로 사용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유는 리터당 63원에 불과하지만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당 375원 적용된다.

경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해 등유 등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연료를 불법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등유를 수송연료로 판매하는 주유소 사업자 등에게 탈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 기술 발전 등 감안해 휘발유 유류세 공제율 축소

휘발유에 적용되는 자연 감소분 공제율은 축소된다.

휘발성이 높아 제조, 유통 되는 과정에서 증발되는 자연 감소율을 지정해 유류세 공제율을 적용중인데 그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령에 따르면 휘발유 과세표준은 매월 제조장 반출량에서 0.5%를 공제한 수량이 적용된다.

자연 감소분을 감안한 조치인데 2020년 4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물량에 대해 0.2%로 축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술 발전․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해 증발 등에 의한 휘발유 자연감소분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석유전자상거래 세액 공제는 축소된다.

현재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 가액의 0.1%, 수요자는 0.2%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석유전자상거래에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되는 등의 지원이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세액 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한시적 개소세 감면

안전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지역난방, 송유관, LPG와 기타 위험물 관련 안전시설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공급시설·유해 화학 물질 취급 안전시설에 대해 대기업은 1%, 중견 기업 5%, 중소 기업 10%의 세액 공제가 지원중이다.

다만 올해 말로 일몰조치되는데 정부는 적용 대상과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폭발·유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설비를 추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송유관, 열, LPG 등의 위험물 안전시설에 대해 동일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다만 현재 노후 대폐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유차는 제외된다.

수소 전기차 구매시 대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치도 3년 연장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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