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주유소 정부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기각’

재판부, 주유소 억울함 인정하나 정부 부당이득이라 보기 어려워

 

주유소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면서 손해를 봤다 해도 이것을 정부의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25일 16개 주유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세에 부과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주유소측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유소가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에 대한 수수료를 정부를 대신해 납부하는 것은 일정부분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주유소들이 이와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때에 손해를 봤다 해서 이것이 정부의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8월 16곳의 주유소들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부과되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징세협력비용으로 이 비용은 주유소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세에 부과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납부한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약 6억원 정도, 5년치로 25억원에서 30억원정도 청구했다.

이후 8차례의 변론과정을 통해 주유소측이 청구한 5년치 수수료에 대한 금액 산정을 위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해당 주유소의 5년치 거래상황기록부 자료 등을 받아 정부측과 주유소측에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주유소측의 요구가 수용되는 분위기가 커졌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 주유소측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기각되면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유소측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봐야 기각사유 등을 확인할 것 같다”며 “다만 재판부가 주유소들의 억울한 부분을 이해한다고 밝힌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항소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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