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밸브·독성가스용 검지기 등 3종 지정

수소가스 안전기기 등 품질·안전성 향상 기대돼

수소충전기용 밸브가 KS 인증 대상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수소충전기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소충전소 관련 설비들이 KS 인증 대상으로 지정돼 품질과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는 24일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 등 가스안전 용품 3종을 KS 인증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서 KS인증대상 품목 지정을 신청했고 지난 6월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KS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지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가스 충전소 운영과 유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로(流路)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제품 종류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가 있다.

독성가스용 검지기(KS C ISO/IEC 62990-1)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로 고정식과 휴대용, 이동식 기기 등이 있다.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KS I 9100)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3가지 품목에 대한 KS 인증기관 심사 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9월중 완료하고 제조사의 KS인증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이번 KS인증대상 품목 지정을 통해 가스 안전기기와 밸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수소가스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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