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이달 초 한 석유일반판매소는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상황기록 중 매입량과 매출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보고한 판매량 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물량이 국세청에 보고됐던 것인데 석유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석유관리원이 잘못된 데이터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 거래정보를 취합해 관리하는 석유관리원이 허술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오류 데이터를 타 정부기관과 공유하면서 세무서의 현장 조사까지 받게 됐으니 간단한 문제는 분명 아니다.

정부가 석유사업자들에게 거래상황 실적을 보고 받는 당초의 목적은 국가 석유 수급‧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가짜석유와 불법 유통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거래상황을 보고받고 관리하는 주체는 석유공사에서 석유관리원으로 옮겨졌다.

석유사업자들에게 거래 상황 보고 의무를 부여한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것인데 당시 석유 업계는 선량한 대다수 사업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무시됐다.

최근 들어 가짜석유 제조, 유통이 크게 줄어 마땅한 적발 실적을 확보하지 못하자 석유관리원이 거래상황기록을 활용한 타깃 단속에 나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기압이나 유동점 같은 단순한 품질 기준 부적합이나 착지 변경 등 유통과 관련한 이례적인 적발이 늘고 있는데 거래상황기록부에서 추출한 정보로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 표적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이 아닐 것이고 사실이어서도 안된다.

석유사업자들이 의무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을 관리하는 석유관리원이나 관련 협회 직원들은 ‘업무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보 접근도 제한돼 서약한 내용 이외에는 접근이 차단된다.

에너지 거래 상황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자료이자 모든 보고자의 엄중한 영업 기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허술한 정보 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고 단속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주장이 피검사자인 석유사업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다면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정부는 물론이고 정보 관리 기관인 석유관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석유사업자들에게 부여된 정보 보고 의무가 당초 취지에 맞게 관리될 수 있는 원칙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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