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소 거래 실적 가공 과정서 국세청에 오류 정보 전송

매입‧매출 불일치로 세무 확인 나설때 까지 석유관리원은 ‘깜깜’

암행단속차량 번호 새고 단속 정보 유출, 표적 단속 논란 등 구설수

석유 품질 기관 복수화 통해 경쟁 체제 도입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관리원이 잘못된 거래 상황 정보를 전송하면서 석유일반판매소가 세무당국 현장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한 석유일반판매소의 영업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국가 석유 정보를 관리하는 석유관리원이 석유 사업자의 판매 물량 입출하 데이터를 잘못 통보해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일종의 세무 조사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석유관리원에 전송한 정보의 오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확인’으로 ‘세무 조사’가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석유사업자의 입출하 물량과 거래 내역 등을 독점 보고받는 석유관리원이 잘못된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전송했고 국세청에서 현장 확인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보 부실 관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수년 사이 가짜석유 암행 검사 차량 번호 누출, 간부 직원의 가짜석유 단속 정보 유출, 단속 실적 위주 적발에 대한 민원 제기 등 석유관리원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 석유 관리 기관 복수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A 석유일반판매소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석유 매입량과 매출량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일선 지방청에 석유일반판매소 거래 물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공문 발송 사실이 확인됐고 A 업소 이외에도 타 지역의 복수 판매소들이 판매 물량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유사는 물론이고 석유대리점,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 모든 석유사업자들은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석유 거래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의무 보고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중 일부 오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된데 따른 것이다.

석유일반판매소는 매월 매입량과 매출량 등 거래상황실적을 익월 15일까지 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이를 취합해 석유관리원에 보고하고 있다.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석유일반판매소가 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거래 상황 자료. 

석유관리원은 취합된 거래상황기록을 국가 석유 통계를 작성하는 석유공사, 국가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에 통보하는데 석유관리원이 오류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면서 세무당국이 일선 판매소에 현장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더 큰 문제는 판매소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석유관리원은 오류 정보 전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석유관리원 오류 확인, 세무 당국 조사는 중단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회원사에서 보고한 거래 실적을 암호화해 석유관리원에 전송한다.

거래 실적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수 까지 보고되는데 석유관리원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 소수점이 사라지면서 부풀려진 판매량이 국세청에 보고됐다.

5만2천리터를 판매했을 경우 소수점 세 자리수 까지 포함해 ‘52000.000’리터로 보고되는데 석유관리원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소수점이 사라지면서 해당 업소 판매량이 실제 판매 물량 보다 1000배가 늘어난 ‘5200만 리터’로 보고됐고 매입·매출 차이가 매우 큰 사실을 발견한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조사를 지시한 것.

세무서 조사에 당황한 판매소들의 민원을 접수받은 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서 거래실적 정보와 전산 서버 등을 점검한 결과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세청에 보고된 자료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석유관리원 과실이 확인됐다.

석유관리원도 오류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본 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석유관리원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문의했는데 석유관리원측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는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석유 소매업소의 경우 석유관리원을 통해 주간 또는 월간으로 거래 실적을 전달받고 있는데 최근 보고된 석유일반판매소의 매입량과 매출량이 크게 차이 나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오류 데이터가 전달됐다는 연락을 받고 석유판매소에 대한 현장 확인은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 단체에 위임됐던 석유대리점,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의 거래 실적 관리 업무가 영업 기밀 유출, 불필요한 규제 강화 등의 비난을 무릅쓰면서 석유 유통 관리 법정 단체인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됐고 보고 주기도 단축됐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석유관리원의 정보 관리 실수로 세무당국이 조사까지 나서게 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 거래상황보고 활용한 표적 단속 문제 제기 여전

한편 가짜석유 단속이 주력 업무였던 석유관리원의 역할이 석유 유통과 거래 정보 관리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독점적으로 맡겨지면서 권한 남용, 부실 관리, 모럴 해저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능적인 가짜석유 유통과 정량 미달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일반 소비자 차량으로 위장해 현장에서 정품·정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암행 검사 수단으로 수십여대의 비노출검사차량을 운영중인데 해당 차량 번호가 홈페이지에 수년 동안 고스란히 노출된 사실이 지난 2017년에 확인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2016년 이후 2년 동안 가짜석유 단속정보 등을 가짜석유 판매업자들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간부 직원이 구속되는 등 유사한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짜휘발유 제조 원료인 용제에 대한 제조 단계 수급 관리가 강화되면서 가짜석유 적발이 감소하자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취급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단순 품질 부적합 사례 까지 표적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석유 사업자들이 보고한 거래상황실적이 활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석유사업법령에 규정된 전문 인력과 검사 시설 등을 갖추면 석유사업자들도 석유 품질 검사 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어 석유 품질 관리 업무 등의 복수화가 가능하다”며 석유관리원에 독점적으로 맡겨진 검사, 관리 업무가 경쟁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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